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7일 관내 불법 분양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분양 현수막 게시업체 6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 게시 시설 이용 안내 ▲현수막 게시 금지 ▲과태료 즉시 부과 구역 및 행위 안내 ▲지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구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인근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게시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구 관계자는 “합법적인 공공 게시 시설 이용을 통한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