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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의힘 배지환·정영모 수원시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앞장서

수원시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 명예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모두가 정당한 예우 받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두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 민원을 통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우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보훈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두 의원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정책연구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지환 의원이 기초 설계와 조문 구성을 담당해 공동으로 완성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예우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원시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예우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수령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에, 이번 조례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보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