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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준혁 국회의원,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 발의

대학 장학금 기부 및 초·중등 학교발전기금 세액공제 신설
민간 참여 통한 교육재정 확충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정, 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110분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AI인재양성·유아교육·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소액 교육기부자에게도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이번 개정안은 교육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