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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꼭 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에서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동계 1~3월/ 하계 4~9월/ 추계 10~11월)하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