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관리제 버스 무료 운행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3일)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께서 겪고 계신 큰 불편과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며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도는 어제 하루 동안 서울시 파업에 따른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출퇴근길 불편이 여전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파업이 이어질 경우, 도는 내일(15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료 운행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이라며 “현재 도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번 버스 파업을 앞둔 지난 9일,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파업이 시작된 13일에는 광명 화영운수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즉각 시행 가능한 단기 대책과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중기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파업 첫 날 서울과 연계된 도내 128개 노선에 대체 버스 1788대를 배차했다.
한편 이번 버스 파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등을 근거로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정기상여금 포함은 법적으로 지급돼야 할 체불임금에 해당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시급 기준 12.85%의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임금체계 조정 없이 기본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제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는 300여개 노선 7300여대다. 이 가운데 경기도(12개 시·군)를 경유하는 버스는 111개 노선 2505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