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는 시민에게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 수단이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관행에 기대어 운영될 경우, 행정광고는 공공성이 아닌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천시의회가 행정광고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광고가 명확한 원칙 없이 집행되며, 매체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요구하는 쪽이 가져간다’는 왜곡된 인식까지 생겨왔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출입기자와 매체는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은 압박을 받으며 시민의 세금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이천시의회의 점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행정광고를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을 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겠다는 시도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정상화’다.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특정 매체를 배제하거나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이다.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공공성 등 합리적 지표에 기반한 집행 원칙이 마련된다면, 행정은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나고 언론 역시 자율성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행정광고는 ‘나눠주기’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의회의 이번 점검이 공정한 행정, 건강한 언론 환경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관행을 끊는 일은 불편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