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현황' 현안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기존 ‘최소보장안’에서 한 단계 나아간 ‘1/3 선지급 후공제 방안’으로 입법 논의를 전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염 의원은 먼저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정책, 국토위 의견을 종합해 노력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의 경·공매 방식에 따른 회복률 편차, 이른바 ‘복불복’ 문제가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야당 시절 입법 발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최소보장 문제가 핵심이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준비해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어, “야당 시절 민주당 당론으로 국회까지 통과시켰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최우선변제금 비율인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국토부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결과 현재의 경매차액 지원 제도로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럼에도 당시 선구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때문이었다”며 “현재의 경매차액 방식은 복잡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매 종료 이후에도 차액 산정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 느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낙찰가율에 따라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 구조로 인해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하고, 이후 경매배당 또는 피해주택 매각, 환수 등을 통해 회복되는 금액에서 선지급분을 공제하는 회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여 “다세대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차액 일부 선지급 방안’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며 “현재처럼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돼야만 경매차액 산정이 완료돼 회복이 지연되는 사례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분의 1 선구제 후 공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염태영 의원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용을 더 구체화해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적극 설득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다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