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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맞춤형 치안-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조례, 구민 삶 속으로!’ 시리즈 지역주민 안전 강화 대책 제2탄 연속 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동·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서구 주민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이 통과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하는 경사로를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하고 안전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 ▲부정행위 시 설치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심의에 앞서 "여전히 계단 등으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장애인의 사회적 문턱이 높다"며, "이번 조례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가 방범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주민 치안 서비스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다고 밝히며, "얼마 전 발의한 긴급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조례 제정에 이어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