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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영월군, 주천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주천면 최초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시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영월군의 주천 골목형 상점가가 최초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월군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12일, 주천 5일장 인근의 점포 180개소가 속하는 구역을 영월군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인 ‘주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점가 구역 내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동일 액수의 현금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상숙 경제과장은 “주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주천 지역의 소비 진작에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주천면에 그치지 않고, 골목형 상점가 구역을 점차 확대하여 더욱 많은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40여 개 이상의 주천 골목형 상점가 소속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업소가 가맹점 신청을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조회 및 등록 신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