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觜. 8. 시행) 및 대안교육기관 전 구역(觝. 10. 시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보건소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은 주간·야간·휴일을 포함해 합동 단속을 벌이며, 경찰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파주시 조례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금연구역 단속은 단순한 제재가 아닌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