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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유권자 전화번호 불법 수집 원천 차단...권칠승 의원, 선거문자 발송제도 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 발송으로 개인정보 침해 근절
권칠승 의원 “선거문자 불법성 없애고 투명성·신뢰성 강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송 대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선거제도가 곧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