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견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남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해왔으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도 진행 중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시범 운영을 통해 보행 환경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