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25년 정기분 사용료 386건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농경지 1%, 그 외 5%)을 적용하며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6월 9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창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에 협조를 바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