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6월 5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전한 세정 운영과 공평한 세 부담 실현을 목표로 업소들의 실질적 영업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대상은 영업장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및 요정 등)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다.
파주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대상은 과세표준액의 4%(일반세율 0.2~0.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중과세 정책은 업소 간 형평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주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정한 세 부담 분배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업소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 불공정한 과세를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로 모든 업소가 법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