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27일 66명의 근로자를 필두로 6월까지 830명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절근로자 비자(E-8)를 통해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개월간 농가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에 평창군에 거주하며 농촌 일손을 돕게 된다.
2025년 평창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MOU를 맺은 라오스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입국한 근로자들로 입국 후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는 당일 마약 검사와 함께 작물별 재배 방법, 근로자의 인권 등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여 한국 농가 적응을 돕고 무단이탈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농가에는 근로기준법과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근로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평창군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 인원을 전년도 2명에서 올해 4명으로 증원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 농가 준수사항과 계절근로자의 근로 기준 준수 점검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