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3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임업인, 법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2025년부터는 7년만에 단가가 인상되어 ▲논(벼·연근·미나리) 유기 950천원/ha, 무농약 750천원/ha, 유기지속 570천원/ha ▲밭(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유기지속 780천원/ha ▲밭(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유기지속 840천원/ha로 인상됐고, 지급 상한 면적은 농가당 30ha로 확대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