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4천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과금액은 인구수·자동차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더라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장애인(심한장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