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 향남읍·팔탄·정남면(기계장비), 성남시 상대원1동(식품제조), 안양시 관양동(전자부품) 등 3개소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2017년에 지정된 시흥 대야·신천(기계금속), 용인 영덕(전자부품), 양주 남면(섬유제품), 지난해 지정된 군포 군포1동( 금속가공), 포천 가산면(가구제조)을 포함해 총 8개소를 지정 받게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가 위치하게 됐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받게 되면,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비로 국비 15억 원 내로 지원받고, 마케팅 및 기술개발 등 소공인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화성시 향남읍·팔탄·정남면 기계장비 집적지구(141.7㎢)’는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9억 원 총 27억 원을 투자해 공동장비실, 교육장, 공동 물류창고, 회의실 등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소공인 협업 기술개발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아이디어 실현, 상용화를 통한 제품 다각화, 기술협업화·공동생산화 등을 추진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전 예정지역에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이전사업은 후보지 선정만 이루어진 채 난항에 빠져있었다. 화성주민들의 반대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론된 것이 경기남부 신공항이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세우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추가수요를 이어받을 대안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가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의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화성 군 공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탓에, 본의 아니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전투기 굉음에 무너지는 평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보조연료통 추락사고 등 그 피해는 수도 없다. 그저 국방을 위해 군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묵묵히 불편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군 공항이 이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군 공항의 입장에서 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몸을 사리느니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날개를 펴는 편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보지를 화성 화옹 지구로 선정했다.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며, 신축 공항에 할당된 부지 면적은 14.5㎢(약440만평)으로,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신축 공항 주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소음 대책도 마련됐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 80웨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다만 그 진척은 더디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를 선정한 이래 거의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현재 군 공항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전투기 기동훈련이나 야간출동훈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전이 시급한 상황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가로막는다.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은 수원시가 멋대로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고유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군 공항 이전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내륙형으로 군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안형 군 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 지구는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이 약1800만평 (6212ha, 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곳의 약 14.5㎢(약440만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소음피해 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지만, 여기엔 부가적인 효과도 따라온다. 바로 경제적인 효과이다. 우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이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장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내용은 신 군 공항 건설 440만평, 종전부지개발 160만평과 지원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6조9997억 원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전체 사업비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유발 8조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1682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일자리는 6만40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이전 및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이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783억 원, 취업 유발 7632명으로 예상됐다. 이전 사업 전체로는 생산 유발 5조 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9363억 원, 취업 유발 3만9062명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간다. 찬성 측 주장은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이고, 반대 측 주장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는 일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를 우려한다. 반대 측 입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신축 군 공항이 기본 부지에 비해 2.7배 넓은 규모로 조성되므로 소음피해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피해 기준 75웨클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가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진영은 신축 공항의 활주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