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환경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반복적 쪼개기 계약을 자행하는 실태를 비판하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17년부터 ‘노동존중특별시’를 전면 내세워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
그러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 ‘쪼개기 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선 의원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의 ‘20년도 퇴사자 1/3 이상이 1년 11개월 계약직 퇴사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4년간 퇴사자 가운데 1년 10개월~1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인원이 총 25명으로 전체 퇴사자 가운데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연속근무 후 정규직 전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피하고자 1년 11개월 고용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1년 11개월 미만 기간제계약직을 채용하였던 업무는 짧게는 6년, 길게는 16년 이상 이어오던 계속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수년간 1년 10개월~1년 11개월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은 10개월~11개월 단기 계약을 남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계약행태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다른 곳도 아닌 시민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자부하는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 쪼개기 계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최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서울시는 2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외면해 왔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시가 노동환경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취약분야인 문화·예술 영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 11개월 형태의 쪼개기 계약을 이어오는 것은 코로나19여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급히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멈추고 노동존중특별시 정책기조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