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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 작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 ⃞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납액 : ’18년 1,169천건 2,485억원, ’19년 1,186천건 2,509억원, ’20년 1,210천건 2,592억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