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대에 오르며,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둘러싼 시와 업체 간의 갈등은, 시가 지난해 9월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의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시가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업체 측은 시가 사업계획과의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담당자의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갈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결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반발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핵심인 인허가 절차에서 시의 행정이 미흡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인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시의 부실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완 요청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부족과 절차적 불투명성, 공문 발송 지연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절차를 철저히 공개하며, 공문 발송 등 행정 업무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시의 부실한 대응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