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서부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리튬배터리 및 전기차 화재의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미인증 소화기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총 6곳(온라인 3개소, 오프라인 3개소)으로 사전 계도문 발송 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를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등이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미인증 소화기의 사용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