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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농아인협회, 한국수어의 날 맞아 성명 발표…“전국 최초 시정질문 수어통역사 2명 배치 나서달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지회장 박순임)는 3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농인들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차별 없는 시정 참여를 위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도현 안양시의원, 이상국 경기도농아인협회장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안양시수어통역센터 현영옥 센터장은 “안양시의회는 본회의에서 1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발화자가 2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을 빠르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며 “농인 입장에서도 발화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를 비롯한 전국 기초 및 광역 의회에서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어 박순임 지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는 수어통역도, 재난문자도 없어 농인들은 고립된 채 혼란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라며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데,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농인들은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감내하고 있으며, 수어라는 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농인들의 인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 2022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의원은 “2023년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2명의 수어통역을 제공함에 있어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두 차례 답변한 바 있다”라며 “안양시가 농인의 실체적 삶을 살피고, 차별받는 시민이 없는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국 경기도협회장은 “경기도협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어통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농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안양시가 선도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전국이 주목하는 장애인권 모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