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개선이 미진했다.
이에 작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 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11건의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해마다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와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춘다.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찜질방)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서, 11건의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때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한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건의 진입 및 기반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 때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 때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