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의료·교육시설 등이 우선 지원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후순위로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감시카메라(CCTV)와 질식소화포 등으로,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질식소화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