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남양주 시민이 배제 없이 디지털 환경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