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6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제도 참여 전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 중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시에는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많은 시민이 동참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