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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협력의 허브 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홍보·계도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일수록 자경위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임을 다시 강조하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경위가 그 과정을 기획과 관리 차원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시·군 협조 요청 공문이 30건도 되지 않는 것은 정책 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생활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경위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