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의 대표 발의했으며, 25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들이 함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원 1인당 인구 부담
화성특례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 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례시 전환 이후 확대된 행정수요 반영 필요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묶여 있어 의정활동 전반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정책 수요와 시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 구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시·도별 총량제의 제도적 한계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정해진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여 의원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광역단체 내 다른 시·군의 정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러한 총량제 방식이 지방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걸림돌이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건의 사항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가파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해 의원 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
지역 간 대표성 격차 해소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시·도별 총량제 방식 폐지 및 탄력적 정수 조정 체계 마련
인구, 행정구역, 재정 규모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정수 산정 기준 마련
국회·행안부·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
대표 발의자인 배정수 의장은“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로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은 시민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회를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가결과 낭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 시·군, 지방의정 관련 협의체 등에도 건의안을 순차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필요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