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7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