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2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
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30 비율을 75:25로 조정하며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였다. 해당 협약은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시는 지금도 그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산택시는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되고 있어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오산시는 해당 절차를 통해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산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오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 그리고 상생의 가치에 기반해 공정한 면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으로,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