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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소방서, ‘무인점포 화재예방 안전수칙’ 집중 홍보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소방서는 13일, 최근 증가하는 무인점포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화재예방 안전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

 

무인점포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돼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이다. 이에 소방서는 면적 33㎡ 이상 점포의 소화기 비치 의무를 안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와 전열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를 권장했으며, 전기장판·냉장고·에어컨 등 계절용 전기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누전차단기(두꺼비집)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상주 인원이 없어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율안전관리 실천이 곧 내 가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