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경영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해 기업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번 변경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차보전 신청 당시에는 우대기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금리 지원 기간 중 우대자격을 새로 취득한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우대혜택(2.5%→3%)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대기업 범위는 백년기업(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유망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며, 제조·건설업에 한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우대자격을 새로 취득하여 융자추천 결정사항 우대기업으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강릉시 소상공인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현희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변경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인증을 취득한 노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상공인과 또는 시청 누리집 일반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