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의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근로자와 육아전담 부모 등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AI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최초로 규정하여 의료 AI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AI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