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오는 8월 12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주관으로 진행되며,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축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25년 교육 미이수자이며, 교육과정에서는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과목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연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운전자는 4년에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교육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신규 허가‧등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