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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수원시의회 민주당, 국힘 운영위원장 임기 나눔 제안 '조례 위반' 주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의회 내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며 회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1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결산안·예비비 승인안·추경 예산안·조례안 심의 절차가 일부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임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누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를 따른다는 조항은 의원직 박탈이나 위원회 신설 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임기 나눔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며 임기를 1년씩 나누자고 한 제안은 정치적 야합이자 조례 무력화 시도”라며 “이같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없어 해당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방기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영위원장 임기는 조례대로 2년이며, 이를 임의로 나눌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의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추경 예산안 등 수원시 행정의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당 간 충돌로 회기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조속한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