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더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동해시 주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포함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기존 보장 항목에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돼 총 27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되며,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고 보험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는 올해로 7년째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물놀이 사고,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등을 포함해 총 59건, 약 1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왔다.
채시병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