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공동주택가격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