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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 21명에 보상금 3314만원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29일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등 21명에게 공익제보 보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의 경우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