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000건 10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