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7일 제3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급공사 수행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해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출,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등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옳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정상적 지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게 위해 제안하게 됐다”며 “도청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급공사 수행 시 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법적 근거를 명백히 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규정해 합의서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