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달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을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세정과장은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