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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2025. 1. 1.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 4. 30. ~ 5. 29. 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는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공시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