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소액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전년도 대비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24.8%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중 90%를 차지하는 소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체납세액을 일소하고 효율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체납액 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체납자 3,212명(총 체납액 38억 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체납 이력 보유자 ▲납부 의사는 있으나 독려가 미흡했던 체납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납부 독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대상자별 체납 이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체납안내문, 전화 독려,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독려 방법을 병행해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이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규모와 납부 의사 여부를 참작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5월 특별정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번 징수 결과를 분석해 체납자 유형별 징수 방안을 체계화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세액을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