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