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