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례가 통과됐다.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중복지원 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위원회에서 가결돼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조례에 명시된 단서 조항에 따라 타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대영 의원이 이를 삭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대영 의원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중복지원의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했으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조항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대영 의원은 “비록 모든 조항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례 개정, 시정질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온 대표적인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인천시의 전세피해 대응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