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300만원 감면)보다도 큰 혜택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홍보문을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