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8일 권선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제는 매년 참가자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대상자가 관내에 불법적으로 부착 및 살포된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2025년도 수거보상제 사업 운영 개요,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정비 방법, 작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를 통한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쾌적한 권선구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