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고방법 숙지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군포시 내에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3월 7일 군포경찰서와 협력하여 아동안전지킴이단 56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사라 팀장이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보호체계의 이해를 돕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 참여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유의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게 됐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군포경찰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이 아동학대에 민감한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사라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군포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아동안전지킴이단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함께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 내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